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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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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대출 안내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정부·지자체·금융기관에서는 지원금 지급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자들은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는 등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 비대면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지역에서 올들어 지난 1월 부터 4월까지 모두 400건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액 58억원)가 발생해 67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포통장 품귀현상과 인출지연제도로 계좌이체형 범죄 수법은 줄어든 반면에 현금 전달책을 고용해 경찰추적을 피하는 대면편취형과 신용도 확인을 빙자한 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상품권 요구형수법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으로 맞춤형 예방홍보와 단속을 함께 추진해 범죄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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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