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지난해 프랑스에서 과학 장비를 반입해 1년간 사용 후 돌려보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면서 재수출 기간을 넘기게 돼 면제받은 관세 등 77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ATA카르네 유효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재수출 기간을 경과하면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도시 간 검역 및 잠금 조치 등 불가항력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 등을 반영해 재수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재수출 연장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 시 재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을 원하는 소지인은 신청서 및 입증 서류 등을 갖춰 최초 수입 신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 기간이 임박한 93건, 금액으로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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