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발 묶인 ‘ATA카르네’ 일시 수입품, 코로나에 재수출 기간 3개월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재수출하지 못하는 ‘ATA카르네’ 일시 수입 물품의 재수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ATA카르네는 연구·전시회 등을 위해 장비와 상품 등을 재수출을 전제로 일시 수입 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내 한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지난해 프랑스에서 과학 장비를 반입해 1년간 사용 후 돌려보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면서 재수출 기간을 넘기게 돼 면제받은 관세 등 77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ATA카르네 유효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재수출 기간을 경과하면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도시 간 검역 및 잠금 조치 등 불가항력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 등을 반영해 재수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재수출 연장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 시 재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을 원하는 소지인은 신청서 및 입증 서류 등을 갖춰 최초 수입 신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 기간이 임박한 93건, 금액으로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5-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