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 조사에서 1068건 적발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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횸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손선풍기에 거절된 특허 출원번호를 마치 특허등록번호처럼 표시했다. 특허청 제공 |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홈쇼핑이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 표시가 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멸한 지재권 번호 표시 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 잘못 표시가 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지재권 표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