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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문 도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해 자문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교통약자의 이동수요 파악, 교통 서비스 개선, 통합적 정책 추진 등 개선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문 도의원은 “향후 협의회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택시, 승차공유 등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이동편의대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자문기구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