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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현재 인증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 점검을 통한 인증 기간 연장 근거 신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인증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심사기준에서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하여 농장주로 하여금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백승기 의원은 “깨끗한 축산환경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만의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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