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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기존의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와 화장의 증가로 인한 봉안시설의 설치로 인해 국토훼손과 장묘 수요·공급 상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묘지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의 대두와 핵가족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기인하여 장묘 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인 자연장을 장려하고 도민들의 편리 도모와 자연장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며 덧붙였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자연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연장 장려 지원사업 ▲공설자연장지설치 지원 ▲자연장 관리·운영 실적 평가 ▲자연장 장려 및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자연장 장려와 지원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기존 공동·공설 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 확충으로 기존 묘지를 없애는 동시에 자연장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조 의원은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적극적인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데 주저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경기도는 심각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전국 최대규모의 인구 수를 지닌 우리 경기도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연장을 장려하여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연장지 조성 시 단순히 과거 장사시설에 대한 개선과 변형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기존 장사시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장사시설로서의 의미를 더해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녹색성장의 기반, 환경과 문화교육의 장 등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요소가 가미되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