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회 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하지만, 법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새로운 정쟁을 유발할 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촉구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을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접경지역 의원으로 동 건의안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한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은 “실제로 2014년 10월 10일 접경지역인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전단지 배포금지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안을 제안 발표한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남북한 간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