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주민 면담 등 행정업무 지원
서양호(가운데)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7일 법무법인 엘플러스·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 제공 |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불하돼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는 80여명이 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하며, 건물신축 등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80여 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등기부 등록사항과 점유·면적을 조사 분석하고 토지소유주를 면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소유권 정리방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17일 법무법인 엘플러스·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엘플러스와 손정주 법무사사무소는 소송·등기 수수료 경감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따른 공적 장부 조사와 권리분석은 물론 관련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해 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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