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을 2장 이상씩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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