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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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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용성 부위원장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며 진실을 가린 채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면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도교육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지원, 교재 보급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용성 부위원장은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공식 선언했다”며 “그러나 12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는 것을 넘어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잘못된 주장과 도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역사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교육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영토 주권의식을 마음에 품어,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독도’를 외칠 수 있도록 진정한 독도교육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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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