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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해당 민원건은 지난해 6월 접수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부적합으로 부결된 바 있다.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의 횡단보도로는 버스정류장이나 상가 이동시에 불편하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등이 위치하여 건너기가 복잡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굣길 안전사고 위험 방지 대책 보강(민식이 법)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 9월 분기별 개최하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재심의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권재형 부위원장은 “인구 변동이나 주변환경에 맞는 주민 친화적교통시설 배치와 유연한 교통행정 대처를 당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보호구역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