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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녹지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로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 원효로 2가 일대의 원효녹지는 과거 경의선 철길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 도심지의 완충 역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지정: 건교부 고시 제137호, 1977년 7월 9일)
그러나 경의선 철도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 기존 철길을 경의선 숲길공원으로 조성했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지정했던 원효녹지는 그 지정목적을 상실하게 됐다.
김유현 외 797인이 제출한 본 청원은 경의선 지중화와 철도길 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 원효녹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바, 무리한 녹지 조성 추진으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행위를 멈추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청원을 소개한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뼘의 토지자원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돼 그 기능조차도 상실한 녹지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조성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공원과 녹지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모아졌던 금번 청원건을 검토하는데 서울시의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늦었지만 가로막혔던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소개 의원으로서의 감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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