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리적 가격 ‘공공예식장’ 40곳 추가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제7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후보자 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서부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서명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직업 훈련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시 면책기준 마련한다...행안부 재난안전관리법 공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면책기준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경우는 면책하도록 했다. 물론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책신청이 없어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재난 상황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이 징계나 문책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사업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화재, 폭발 등 피해 발생 시 이용자 등 제3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 바이오 메카 보스턴서 ‘열일 모드’

오승록 구청장 ‘S DBC’ 조성 속도

난곡로 자투리 공간서 꽃 피는 ‘힐링 정원’

관악구민 참여한 ‘사계절 생생정원’ 동 특색 맞춰 2395㎡ 규모 15곳 조성

“침수 막아라” 빗물받이 싹 뚫은 은평[현장 행정]

김미경 구청장, 수해 예방 총력전

“헌신에 감사”… 보훈 가족 보듬은 강동

호국보훈의달 맞아 200명 초청 행사 표창 수여·감사 편지 낭독·식사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