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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영란법 3·5·5 규정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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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인 접대·선물 금액 한도를 규정한 이른바 3·5·5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에 대해선 백지신탁 제도를 법제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다만 아직은 청탁금지법 기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매우 높아서 관계 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5·5 규정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부터 시중 물가 상황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6년째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핵심 조항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꼭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등 경우엔 명백한 이해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쟁점이 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 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 의사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이다.

권익위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여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이에 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조사 결정 배경을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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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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