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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과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폐지됐다.
그러나 현재는 광주, 울산,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내 교원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경기도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진행한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천영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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