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배치 근거 마련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명확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고 언급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요즘, 환자 안전 미보장은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