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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명확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고 언급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요즘, 환자 안전 미보장은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