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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전철 부정승차 3년간 84만건 적발… 과태료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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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할인 대상자 카드 몰래 사용

경부선 광역전철 노선도. 코레일 제공
최근 3년(2017~2019년)간 광역전철 부정승차 건수가 83만 8000건에 달한 가운데 무임승차 또는 요금 할인 대상자의 교통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꼼수 승차’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5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전철 노선별 부정승차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7년 28만 7000건, 2018년 27만 1000건, 2019년 28만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총 30억원이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20만 1000건(24%·8억 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14건 6000건(17.4%·5억 5400만원), 분당선 9만 7000건(11.6%·4억 4400만원), 경원선 7만 2000건(8.6%·2억 1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가 분석한 부정승차 주요 사례로는 무임승차 대상자가 아닌 자가 무임(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교통카드 사용, 무임대상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우대용 교통카드 발권, 성인이 청소년·어린이 할인 교통카드 사용, 거리 추가운임 절감을 위해 하차역에서 승하차 동시 처리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부정승차는 철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이용객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며 “공사는 부정승차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 알리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실제 승차 구간 운임에다 30배의 부과운임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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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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