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6000여명 대상… 프리랜서 첫 적용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6만 6000여명이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처음이다.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했다.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규 지정했으며, 사업주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지만 조직에 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한다는 점에서 특고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도 단축했다. 특별진찰 결과 근로자가 입은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 매우 밀접할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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