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리로 징계받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년 하반기부터 성과급·명퇴수당 금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청렴 확산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기관·단체로 올 하반기 기준 1227개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 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행안부 소관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 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그해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 처분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5293명에게 526억여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도 모두 101억여원을 챙겼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 2400만원을 지급했고, 또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2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됐을 때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출자·출연 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0-14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