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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부터 치료에 해당하는 제품 개발기업 지원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안건은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감염병 대응 관련 주체인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의료계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전반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며 경기침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경기도가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담은 조례안은 그 의의 크다고 평가된다.
안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해결책과 추후 유사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