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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안건은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감염병 대응 관련 주체인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의료계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전반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며 경기침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경기도가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담은 조례안은 그 의의 크다고 평가된다.
안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해결책과 추후 유사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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