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진연 경기도의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 및 청소년육성기금 용도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의거해 내년 이후 고등학교 등의 전학년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학업 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 장학금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 확대했다”며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고유목적사업이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용도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장학금 사업 중 학업장학금의 근거 삭제 및 생활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 정책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분야가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며 “이에 기존에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이 받던 장학금을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교 차별없는 교육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 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저조에 대한 우려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997년 청소년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던 바, 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청소년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