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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진연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의거해 내년 이후 고등학교 등의 전학년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학업 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 장학금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 확대했다”며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고유목적사업이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용도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장학금 사업 중 학업장학금의 근거 삭제 및 생활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 정책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분야가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며 “이에 기존에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이 받던 장학금을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교 차별없는 교육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 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저조에 대한 우려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997년 청소년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던 바, 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청소년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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