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15일 시·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현재는 도가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신청 지역의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다만, 현재 도내 ‘시·군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있는 곳은 수원시 및 용인시뿐이고, 시·군의 신청이 없을시 센터 업무의 효과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군별 센터가 없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센터가 없는 지역의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도내 교통약자들의 전반적이며, 보다 넓은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기능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