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15일 시·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현재는 도가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신청 지역의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다만, 현재 도내 ‘시·군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있는 곳은 수원시 및 용인시뿐이고, 시·군의 신청이 없을시 센터 업무의 효과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군별 센터가 없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센터가 없는 지역의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도내 교통약자들의 전반적이며, 보다 넓은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기능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