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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현재는 도가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신청 지역의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다만, 현재 도내 ‘시·군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있는 곳은 수원시 및 용인시뿐이고, 시·군의 신청이 없을시 센터 업무의 효과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군별 센터가 없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센터가 없는 지역의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도내 교통약자들의 전반적이며, 보다 넓은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기능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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