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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대표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해외여행이나 단체여행 보다는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이른바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광호텔은 실제 많이 부족한 편이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성급 관광호텔 취득세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기간은 부동산 취득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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