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춘숙 “업무정지 의료기관 3곳 중 1곳, 몰래 영업하다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정부 조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3곳 가운데 1곳꼴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를 속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 조사명령 위반, 거짓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52곳이었다.

이 가운데 122곳(34.7%)은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정지 기간에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2개 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에 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여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다”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