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감 줄었다”…서울시, ‘365 서울챌린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 최고 29층 재건축…정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이 기획하는 노원 마을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배로 커진 ‘동대문 맥주축제’ 3만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춘숙 “업무정지 의료기관 3곳 중 1곳, 몰래 영업하다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정부 조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3곳 가운데 1곳꼴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를 속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 조사명령 위반, 거짓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52곳이었다.

이 가운데 122곳(34.7%)은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정지 기간에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2개 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에 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여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다”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70년 묵은 문제도 해결! 중구 부동산정보과, ‘적

지난 3일, 행안부 주관 종합평가에선 대통령 표창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발암물질’ 중국산 배추 우려에 현장점검 나선 서울

오세훈 시장 “먹거리 불안 최소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