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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발표와 달리 보상도 되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채 실효된 공원이 13개소”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동네 공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당 공원들을 개발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상의 52%가 실효되었는데, 이는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오랜 기간 제한한 결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일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한 채 시간만 지체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책임감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행정소송만 58건에 달한다”며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도시공원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