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 2015년 1호선을 시작으로 LTE무전기와 IOT헬멧캠을 비롯한 LTE무전시스템(Wall Controller,서버,pc) 청약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통합 이후 1-8호선 통합하여 LTE무전기 및 IOT헬멧캠의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하여 매월 대당 통신비 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사업이 분명한 약정기간이 존재하는 임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사업으로 일컫는 등의 사업의 목적성 또한 불분명하다고 꾸짖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본 사업의 약정기간은 기본 30개월에 단말기 1회 교체 조건으로 총 60개월이다. 또한 교체 노후단말기는 사업자 귀속이 조건이며 현재 본 사업의 계획상의 6억 원의 예산을 다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 30개월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점들이 한 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통신과 관련된 사업은 계약이 아닌 청약사업으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다. 또한 다른 업체의 참여는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가능하며 남은 통신비는 예산범위에서 지급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번 창동역 탈선 및 투신사고, 상계역 열차추돌 사고, 발산역 탈선사고 당시 해당 무전기를 실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꼬집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직원들의 일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다. 하지만 LTE무전기는 상용이 아니라 비상시에 사용하고 5-8호선에는 열차 내 무전기가 없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창동역, 상계역, 발산역 사고와 관련된 무전기 사용현황은 1-4호선은 차량 내 무전기가 VHF무전기가 존재하며, 발산역 사고 당시에는 무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를 확인해 보고하겠다며 또한 직원들 사용여부에는 교육 등의 추가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LTE무전기는 열차무선설비 사업의 준비기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5호선은 하남선 연장에 따라 기존 VHF에서 LTE-R로 개량되었고 나머지 호선도 이를 위한 개량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아직도 VHF방식으로 무전한다는 괴리가 발생하였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LTE무전기 및 열차무선설비(LTE-R)사업에 대해 정확한 예산과정 및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명명백백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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