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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체력 기준 오락가락… 바꾼 건 산림청, 책임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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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번복… 부담 떠넘기기 논란

작년엔 등짐펌프 메고 400m 뛰었지만
올 5월 2㎞ 달린 시간 측정으로 강화해
응시자 사망 나오자 “지역 알아서 선발”
지자체 “민원만 넘어오고 큰 혼란 빠져”


19일 경북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신세계공원묘지 인근 산불감시초소에서 산불감시원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위군 제공
산림청이 산불감시원의 체력검정 평가기준을 강화시킨 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수개월 만에 기준을 바꾸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겨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5월 규정을 개정해 산불감시원 선발 시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2㎞ 도착시간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등짐펌프를 메고 평지 400m 내외를 뛰도록 한 것보다 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산불감시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변별력을 높이려면 체력검정이 필수라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림청의 강화된 기준으로 산불감시원 선발시험을 치르자 응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군위군 동부리 산길에서 산불 지상감시원 지원자 A(59)씨가 등짐펌프를 지고 1.3㎞ 체력검정을 마친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같은 달 21일, 22일엔 경남 창원과 울산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도 B(71)씨와 C(60)씨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에 강화된 기준에 관계없이 선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산림청의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감시원 선발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자체가 응시자 연령대를 고려해 체력검정 기준(거리 및 무게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서류와 면접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산림청이 산불감시원의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한 지 6개월 만에 한발 뺀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행태”라면서 “하루빨리 체력검정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불감시원 채용을 앞둔 일부 지자체는 (산림청의 평가기준 번복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체력검정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까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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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