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 제한·긴급문자 등 조치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확진돼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AI로 확인됐다”면서 “시료가 채취된 곳은 지난달 28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청미천 지점과는 2.6㎞ 떨어진 곳”이라고 말했다. 분변 채취 지점 반경 10㎞ 내에는 45개 농가에서 247만 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용인시는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 3주간 이동을 제한했다. 또 철새도래지인 경안천과 청미천 주변, 축산농가로 향하는 도로를 드론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또 관내 나머지 41개 가금류 사육 농가에도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긴급 문자를 보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어 청미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농가로 바이러스가 침투할까 무척 긴장하고 있다”면서 “관내 모든 가금농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아직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11-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