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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음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 5년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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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권익위 현장조정 통해 중재안 합의

권태성(왼쪽 6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고충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해서 엄태준(왼쪽 3번째) 경기 이천시장과 조병옥 (왼쪽 7번째) 충북 음성군수 등 관계자들과 현장조정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간 난항을 겪어온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협점을 찾았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충북 음성 감곡면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와 이천시, 충북도, 음성군, 원주지방환경청, 율면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확정했다.

음성군은 분뇨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짓고 악취 자동측정시설과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천시와 음성군 공무원, 율면과 감곡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분뇨처리시설을 준공 후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충북도는 경계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충북지역 가축의 18%를 사육하는 음성군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원 등 인센티브를 걸고 주민공모를 통해 감곡면 원당리에 분뇨처리시설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인접한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해 집단민원을 제기 하면서 5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갈등을 이어왔다.

음성군은 하루 처리용량을 130t에서 95t으로 줄이는 등 이천 율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천 율면 주민들은 청와대 등 각계에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반대했고, 음성 감곡면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됐다.

음성군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요청, 16차례의 현장조사와 지자체,주민 대표들과 협의가 진행됐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천·음성 양 지자체와 주민들이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았다”며 “악취 등 환경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고위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시설을 만들어 양 지역 주민들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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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