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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경기도 갈등 본질은 관행적 위법 감사”…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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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지지자들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풍자하는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와 함께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와 특감갈등에 대해 “25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이 엄청난 부정부패냐”며 “이번 사태 본질은 위법 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지자들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풍자하는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와 함께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선보였다.

조 시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서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직원을 중징계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향후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다. 수사기관이 다뤄야 할 일을 왜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따지고 드느냐” 고 주장했다.

이어 조 시장은 “저는 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를 특정해 불만을 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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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