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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의약품 재처방 없게 시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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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치료제 등 부작용 보상한 환자 정보
17일부터 의사·약사에 실시간으로 제공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지 않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겨 보상을 받은 환자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약을 비롯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예방하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피해 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공유해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 보상이 이뤄진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과 항경련제 카바마제핀·옥스카르바제핀·페니토인·라모트리진 등 모두 5개 성분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의 피해 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등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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