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문판매업자 5명 적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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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10월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일부 식품첨가물을 물에 타서 우울증 등 치료제로 속인 뒤 음료수처럼 마시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방문판매업체는 6병에 70만원, 병당 약 11만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000병을 판매했는데 할인액을 포함한 판매액은 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이 회원들에게 판매한 식품첨가물은 거품제거용으로 쓰는 규소수지와 산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등이다.
현행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 쓰고,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 판매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방문판매업체 현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와 손 소독제는 비치돼 있었지만 강의자와 일부 수강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또 밀접해 있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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