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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상 지방정부 사업도 국책사업 해당… 부산 명지대교가 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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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차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습지보호구역 환경훼손 최소화방안 마련”

시흥시 배곧동주민센터에서 지난 4일 배곧대교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지난 4일과 9일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습지보호구역 통과는 대규모국책사업만 가능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국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에 따라 배곧대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지방정부인 시흥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대규모사업에 해당되며,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사업도 국책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 제안 당시 총 사업비는 1904억원이다.

또 “사례로 부산의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해당 판례도 있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며, 습지보호구역 통과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배곧대교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도로 교통수요분담을 비롯해 시간단축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절감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천구간에서 일부 습지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사안과 관련해 습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교각수 최소화, 낮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지난 4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젠 찬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인 아닌 향후 건설시 발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배곧1로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대책 수립과 공사 중 민원대책, 향후 교통대책, 정왕 구도심권에 대한 분석 등 필요사항을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배곧대교의 명칭 변경과 화물차 통행금지, 조속한 착공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민원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며 “시행자에게 설명회 이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가칭 배곧대교는 폭 20~24.2m, 왕복 4차로로 총연장 1.89㎞로 시흥시 배곧한라비발디 1차아파트 앞에서 인천 송도 과학로까지, 시흥 정왕대로에서 인천 송도과학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완공 목표다. 습지보호 최소화방안으로 교각수를 당초 25개에서 17개로 줄였으며,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추가 설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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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