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가건강검진서 결핵 의심되면 정부가 추가 검사비용 전액 지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추가 검사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확진 여부를 진단하려면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거친다. 여기에 드는 비용 가운데 약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말검사는 객담(가래)을 유리 슬라이드에 펴 바르고 염색해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하는 검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4일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그동안 검사비에 본인 부담 비용이 포함돼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25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