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두순 뺨치는 미성년 강간범… 고작 징역 7년에 전자발찌 ‘기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서 8회 범행… 신상정보 5년 공개
재판부 “보호관찰·치료로도 교정 효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징역형 등의 선고로도 교정 효과가 있다며 기각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이던 A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고 호감을 산 뒤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휴대전화 로 강간 피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