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불어민주당·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민주당·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민주당·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민주당·수원10)의원, 김달수(민주당·고양10)의원, 김재균(민주당·평택2)의원, 김중식(민주당·용인7)의원, 염종현(민주당·부천1)의원, 오지혜(민주당·비례)의원, 원미정(민주당·안산8)의원, 이영봉(민주당·의정부2)의원, 정희시(민주당·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만에 이뤄진 만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다”며 “기존 연구들과 중복되는 점 없이 효율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의회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를 참고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경기도 맞춤형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면서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