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22일까지 ‘홈플어시장’, ‘오늘회’ 등 수산물 전문 판매 애플리케이션(앱)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횟감을 조리할 때 생선 아가미·비늘 등에 붙어 있는 세균인 비브리오를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세척한 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가 조리도구에 의해 옮겨지지 않도록 칼과 도마는 전 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후 소독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