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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영향 등을 이유로 층수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