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덕(사진)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건의안을 낭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흉악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골자다.
조 의장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 전과자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교도소가 진정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책들이 대부분 극히 소극적이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구의회는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힘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