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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일 유치장·구치소 ‘감치’ 추진

3건·1000만원·1년 이상 이유 없이 체납
예고서 발송 등 거쳐 검찰에 감치 신청
“세금보다 처분 약해 악용… 반드시 징수”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치 추진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원에 이른다.

감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에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가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태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9만 5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을 사전 절차를 거쳐 감치 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다음 달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둔 A 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7∼2019년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의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은 없는데 도내 3개 시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 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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