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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15.)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울시도 아동·청소년 ·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전 법령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가 중앙정부만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상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년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특히, 미리온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