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 확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통문화교육원(관악구 소재)과 교통연수원(송파구 소재) 두 곳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개인 법인택시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신규, 보수, 수시로 나누어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코로나 감염(택시 38명, 시내버스 41명, 마을버스 9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