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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무단점유 사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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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원 판결에도 미이행 지적

무단 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면 해당 군부대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군부대가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오·폐수 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철거한뒤 비용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군 부대가 관련 시설을 직접 철거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 동해 지역의 LPG 충전소 운영자는 최근 ‘충전소 지하에 군이 무단 매설한 오수관, 하수관이 있는데 법원의 철거 판결이 나오자 군에서 직접 철거하지 않고 철거 비용을 청구하라고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원의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 및 공유지는 2019년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7배인 2155만㎡로 이 가운데 80.6%가 사유지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원상 회복이나 반환을 선고한 사례는 100여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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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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