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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사고 10건 중 9건 방호설비 설치 안 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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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년 제조업 사고 272건 분석
“사업주 책임… 근로자 부주의 탓 아냐”

제조업종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산재사고 대다수가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위험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272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132건(48.5%)이 방호설비 설치 대상 기계에서 발생했다.

132건 중 방호설비를 설치했는데도 발생한 사고는 4건(3%)에 불과했다. 115건(87.1%)이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발생했고, 나머지 13건은 방호설비를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였다.

근로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방호설비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 탓에 끼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사업주는 방호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계는 벨트컨베이어였고, 천장크레인과 지게차가 뒤를 이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김용균씨의 끼임 사망사고 역시 방호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장비에서 발생했다.

연구원은 “2013~2019년 제조업 사고성 사망자 1658명의 30.6%가 끼임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기계를 정상 가동하고 있을 때보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을 할 때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런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54%로 절반을 넘었다. 연구원은 “가동 중인 기계에 접근을 제한하고 방호장치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정형 상황에서의 안전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효과도 통계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2017~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 후 사업장 재해율이 0.825에서 0.152로 약 5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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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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