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한 16곳 적발
지역상품권, 10% 차익 노리고 불법 환전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7곳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인정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지급 제한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체 환수 금액은 4억6600만원이다. 제주지역 A업체의 경우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가까이 283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호텔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휴업 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정작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
또 소비 진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발행한 지역 화폐도 부정유통이 판을 치고 있다. 10% 할인 금액으로 지역 화폐를 살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해 가짜 이용자와 가맹점을 내세워 지역 화폐를 소비하게 한 뒤 할인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최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93건에 달했다. 2018년 13건, 2019년엔 54건에 이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점 주인이 지인·자녀의 명의로 할인 구매해 그대로 은행에 환전하는 수법으로 10%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면서 “철저한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