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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고양시 그린벨트 불법 사용… 신도시 편입돼 거액 보상금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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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차고지 등 지어 임대료 받아
해당 토지 창릉 3기 신도시로 지정
원주민들 “투기꾼 행태” 강력 반발


서울시가 40여년간 경기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불법 개발·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이 3기 신도기에 편입되면서 거액의 보상금까지 챙기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의 불법 사용 이득뿐 아니라 보상금까지 챙기게 된 서울시의 행태가 투기꾼들과 똑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고양시 덕양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46년 전인 1975년 덕양구 도내동 673 일대 그린벨트 3만여㎡(축구장 4개 면적)에 분뇨처리장인 북부위생처리장을 건립했고 28년 전부터는 여유 부지를 은평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청소차 차고지 및 생활·음식물 폐기물 중간 집결지인 적환장 등으로 빌려주고 구청별로 매년 수천만원씩 임대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땅은 그린벨트라 도로포장이나 야적장·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 없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없다. 현재 약 연면적 2000㎡ 건물이 여러 채 들어서 있다. 건축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서 부당 이득까지 챙긴 것이다.

고양시는 서울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오다 2018년 4월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자 약 50억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예고했으나 이듬해 7월 오히려 대규모 성토(흙을 쌓아 지반을 높이는 행위)까지 했다. 덕양구는 해당 토지가 2019년 5월 창릉3기 신도시에 편입된 이후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릉지구에 편입된 후로는 은평구로부터 연간 6000만원씩 받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부서가 변경돼 다른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릉신도시원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고양시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변소 하나 못 짓게 하고 도로변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수백만~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더니, 서울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면서 “투기꾼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서울시나 이를 눈감아 주었던 고양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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