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조광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광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하여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