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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특정 금융기관만 장기간 거래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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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 “공개입찰 없이 21년간 NH농협부천지부 주거래” 지적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20여 년 동안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수입금, 세출금 등의 업무를 NH농협은행부천지부로 지정하는 승인을 부천시로부터 받았다.

부천도시공사의 주거래 은행은 1999년 시설관리공단 창립 때부터 NH농협부천지부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18년 1월 19일 부천시도시공사 사장에게 도시공사 금융기관 지정승인통보를 보내면서 지정기관은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로 하고 부천시 지정금고 약정기관과 동일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현재 부천도시공사의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 예금 평균잔액은 34억 2541만 9000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원급여 이체 건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650건으로 돼 있다.

거래 기간은 21년 4개월 가량으로, 한 해 20억원씩 계산하면 400억원이 넘는 예금을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에만 맡겼다.

부천시도시공사 회계규정(43조)에는 부천도시공사는 금고를 지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천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다만 최초의 금고지정은 시 지정기관과 동일하게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정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처음만 당시 부천시 금고였던 농협과 계약해야 하고, 이후에는 다른 은행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천시 금고인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와만 계속 계약하라는 내용도 없는데 부천도시공사는 단 한 번 입찰조차 하지 않고 21년이 넘도록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와 단독으로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의 다른 산하기관인 부천문화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은 공개 입찰을 통해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있어 다른 기관과 비교해 봐도 명백한 특혜”라며 “경쟁도 없이 수십 년째 특혜가 이어지면 부천시(민)의 재산수익은 줄어 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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