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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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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6월 10일)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이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되나 벽보나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000만원, 상해는 3000만원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원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차이를 뒀다.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전·인천 등에서 운영하는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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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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