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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개인 844만여명에게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명에게는 8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이번달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7억 5000만원이, 임대·서비스업은 5억원이 각각 기준선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 기한은 6월 말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아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만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PC와 모바일)에서도 모두채움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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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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